“부실 석면해체 업체 처벌 강화해야”
2018-05-09
석면해체시 업체가 부실하게 작업해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할 경우 처벌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8일 국회 의원입법시스템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으로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업체 및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하도록 했다.
또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게 했다.
유 의원은 “최근 방학 중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이후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9개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는 등 학교의 석면해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57